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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카드&현금 황금비율 본문
연말정산의 핵심이죠. 카드등 현금 사용의 소득공제.
카드혜택과 연말정산 혜택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카드 & 체크카드 & 현금의 사용비율
그 황금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의 황금비율!!
"어떻게 써야 효율적일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해보지 않나요? 카드 현금의 현명한 소비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몇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어요.
# 하나, 카드나 현금 사용액의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분부터 적용이 된다는 점!
# 둘,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 !!!
# 셋, 카드등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넷,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액은 추가 소득공제 ! 공제율은 30%이며,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어요.
# 다섯, 1년간 사용한 총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을 가장 우선 정산해요.
이제 머리를 굴려볼까요...총 급여의 25% 이상분 부터 공제가 된다니, 자신의 총 급여(세전)와 연간 지출액을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연말정산은 돈을 펑~펑~ 쓴다고 좋은게 아니예요 전략적으로 기가 막히게, 똑똑하게, 잘! 써야하죠. 신용카드부터 볼께요.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지만 혜택이 참 좋죠. 무이자 할부도 되죠. 할인도 되죠. 포인트도 적립되서 현금처럼 쓸 수 있죠. 소비가 절제가 된다면 신용카드는 정말 좋은 결제 수단인것같아요. 그러므로... 총급여의 25%정도는 어차피 공제도 안되고~ 신용카드 사용분을 우선 정산한다니, 혜택좋은 신용카드를 요긴하게 쓴다면 딱 좋죠. 체크카드카드나 현금을 보면 일단 공제율이 30%예요 신용카드의 무려 두배!! 요즘 소문난 체크카드들이 몇장있는데, 신용카드만큼은 아니지만 혜택이 참 좋아요 쏠쏠하죠. 현금은 공제를 받으려면 현금영수증처리를 해야하는데, 전화번호를 입력하거나 현금영수증카드를 따로 제출해야하죠. 번거럽다고 안하시는분들도 많더라구요. 총 급여의 25%를 신용카드로 채웠다면 나머지는 체크카드와 현금으로 쓰면 되는데, 공제율이 30%니 1000만원 이상을 쓴다면 공제한도를 넘게되요. 1000만원 이내는 체크카드와 현금을 쓰되, 혜택이 그래도 있는 체크카드를 추천해요. 1000만원을 넘어서 더 쓰실때에는 어짜피 공제 한도는 채웠으니 다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걸 추천!!!
요약하자면~
총 급여(세전)의 25% - 신용카드
1000만원까지 - 체크카드 & 현금
1000만원 이상-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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