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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노동자라면 꼭 알아야할 실업급여 본문
최악의 취업난, 그나마 취업한 청년 중 절반 이상은 미래가 불투명한 비정규직
대한민국 노동자라면 꼭 알아야할 실업급여
월급에서 항상 빠져나갔던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 중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주는 사회적 보험입니다. 실업급여라고 하지요. 실업급여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주로 우리가 받는 것은 [구직급여]입니다.
"얼마나 주는데요?"
1일 기준 43,416원을 받습니다. 한 달을 30일이라고 치면 월 1,302,480원을 받는 셈이지요.
"며칠이나 주는데요?"
먼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즉, 근무 기간으로 며칠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당시 만 나이가 31살이었고 2년 동안 근무를 했다면 120일, 약 4개월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아무나 다 주나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다시말해 주 5일 근무 기준 8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충족됩니다.
둘째, 비자발적 실직일 것. 즉 계약 만료나 정당한 사유의 이직이어야 합니다.
셋째,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꾸준히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는데요?"
이직을 하게 되면 전 직장에 전화를 겁니다.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신고서]를 고용센터로 빨리 신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등록을 합니다.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을 신청합니다.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찾아가 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적인 구직활동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비정규직 여러분,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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