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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실직이어도, 정당한 사유라면 실업급여 받는다 본문
더러워도 계약만료까지만 참아야지?
실업급여, 비자발적 실직이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라면 때려쳐라!
자발적 실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정년, 계약기간 만료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
#3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
#4 부모,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5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6 임신, 출산, 만8세 이하의 자녀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실직한 경우
#7 의무복무[병역법]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실직한 경우
#8 실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일 경우
#9 실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을 경우 [최저임금법]
#10 실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11 실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 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12 실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한 경우
이와 같은 정당한 이유라면 그만 두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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