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헬로앤츠
어렵게 구한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려면, 3가지를 기억하라 본문
피땀흘려 모은 전월세 보증금,
3가지만 기억하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 거주
피 같은 전·월세 보증금 지키는 법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거주 ] 반드시 기억하라.
서울 평균 전세가격 2억 8,219만원 (KB부동산, 2015년 9월)
전입신고
전세나 월세 계약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인터넷 or 주민센터 신청)
혹시 집이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는 경우에도 계약기간 동안 계속 살 수 있으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돌려줄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 대항력)
계약서 확정일자
해당 계약서가 언제 작성되었는지 공인된 기관(법원, 주민센터, 등기사무소 등)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집이 경매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우선변제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도 ‘거주’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으므로 주의한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며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
이때, 나중에 집이 나가면 주겠다는 집주인 말만 믿고 이사했다가는 큰 일 날 수도 있다.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확정일자+거주]가 충족되어야.
만약 그냥 이사를 가버리면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사하기 전,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을 방문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참조: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금융&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OECD 한국 경제 보고서 2016 :: 대한민국의 고용 (1) | 2016.05.23 |
---|---|
재테크 고수들은 '월급통장'부터 다르다 (0) | 2016.05.19 |
어렵게 구한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려면, 3가지를 기억하라 (0) | 2016.05.17 |
늙어가는 대한민국, 방치하다가는 추락하고 말 것. (0) | 2016.05.13 |
경제에 관한 새빨간 거짓말 (0) | 2016.05.10 |
CMA 통장, 현명한 선택 방법 3 (0) | 2016.04.20 |
Tags
0 Comments